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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중 30% 소득기준 추가완화“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무주택 신혼가구 92% 청약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기회가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도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소득 100%, 민영 소득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 시세차익 등의 이익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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