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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항공사진에 포함된 전원주택단지 양도세 과세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적용 배제처분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3개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상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처분청의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전 386㎡, 같은 리 483-21 전 167㎡ 및 같은 리 483-22 전 350㎡를 2007.8.23.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다가 2018.5.14. 등에 양도한 후, 2018.7.31. 보유기간(2007.8.23.~2018.5.14.)동안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2019.9.16.~2019.10.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0001995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에 배나무 등을 직접 식재하여 경작한 실제 경작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여 2019.12.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은 10년 9개월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0년 9개월(①30km 이내 지역인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거주 5년 8개월, ②합강리 거주 5년 1개월)인 전업농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 시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및 재촌 거주기간의 감면요건은 충족하거나, 직접 자경 여부와 관련하여 현지 지역주민의 진술만을 근거로 임대 경작기간이 있다고 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0003개년의 항공사진(2012.4.8., 2014.5.31., 2016.5.21.,)상 쟁점토지 현황이 공사현장에 포함되어 경작을 할 수 없는 공사장 도로 등으로 보이고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012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0년에 배 밭의 토지 지면을 낮추기 위해 경지 조성을 한 사실이 있고 주택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간에도 100여 평 밭을 휴경하지 않고 계속 콩, 고구마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 기간인 2015.12.15. 경작자에게 지급한 직불금의 입금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년 취득 당시부터 2012년경까지 청구인이 아닌 000대리경작을 하였고, 2012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 까지는 농지가 아닌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나대지로 봄이 타당하며, 양도일 이전 약 2년여를 주택허가를 받지 못하여 농지로 사용 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3개년의 항공사진(2012.4.8., 2014.5.31., 2016.5.21.)상 쟁점토지 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구매대장 000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에는 2015년 이전에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전1287, 2020.10.1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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