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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 "상법개정안, 중소 상장사 경영에 악영향 우려"

 

코스닥협회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중소 규모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6일 우려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 다중대표소송 도입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일명 '3% 룰')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법제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 강당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일수록 소송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1% 이상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진 팀장은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최소 93만원으로 2개 자회사에 소송이 가능한 사례가 있다"며 "적은 돈으로 소송을 제기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소송 남용 방지 조항은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 방지 조항이나 기업 불안을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이나 100% 자회사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소수주주권 행사 시 지분 6개월 의무보유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에 대해서는 "6개월 지분 보유기간 필요 없이 언제나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수주주권 보호는 맞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리스크 대응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팀진 팀장은 3% 의결권 제한을 두고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감사(위원) 불선임 비율이 월등히 높아 중소기업에 더 불리하다"며 "중소기업은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여력도 대기업보다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