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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납 꼼수 동원한 편법증여…18억 아파트 산 20대 적발

강남‧송파‧용산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확인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세무조사 등 후속조치 뒤따를 듯

# 20대 청년 A는 18억 상당의 고가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 대금 중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는 8억원, 2012년 12월에는 3억원이 일시에 보험금이 납부됐는데 당시 A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자녀 보험금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다.

 

# 30대 B가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돈은 모두 자산가인 부친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B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정당하게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B가 부친에게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정기조사와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강남‧송파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건 등 총 577건을 선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이 적발됐다.

 

또한,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이 드러났다.

 

조사가 이루어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건의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비중이 3.0%(94건)에 달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비중 0.34%(15건(4464건 중 15건) 보다 현저히 높은 비중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 중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의뢰한다.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감시범위를 넓혀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집값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1833-4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02-6951-1375)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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