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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앗아간 포천 美장갑차 사고…안민석, 방지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8월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차량이 충돌해 네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장갑차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밤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여 SUV 탑승자 4명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미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 운행 시 호위차량을 동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장갑차 등 군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행렬의 앞과 뒤에 호송차량을 동반할 것을 의무화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군용차량의 종류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장갑차는 야간 운행 시 지형과 색상이 비슷하고 속도가 느리므로 반드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일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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