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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중복규제’ 논란…금융위 “규제 대상 달라”

개별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그룹전체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 중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중복 규제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팅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기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해당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금융그룹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제출해야 한다.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 집단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과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존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한다”면서 “이번 법률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열 금융회사간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전체로서의 적정자본 문제,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전파되는 위험전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집중 문제 등 그룹위험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부문 외 비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외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 법률에는 비금융계열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비금융 계열사를 감독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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