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인사전망] ③ 시스템 인사 속 국세청 핵심인사 향방은?

국세청 고위직 인사발표까지 보름이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김대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고, 부산 출신이고, 현 정권의 실세와도 친분이 두터워 보인다. 정권과 너무 밀착된 것 아니냐, 실세 차장 아니냐는 이야기가 시장에 있다.”

-지난 8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력기관인 국세청 출신,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

 

김대지 국세청장을 둘러싼 아이콘 중에는 분명히 권력의 핵심으로 지목한 만한 요인들이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실세로서 어깨에 힘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실세의 요건에 맞는 행동을 한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모 전직 정치인은 실세의 요건에 대해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대통령과 핫라인을 가질 것, 두 번째 자기 사람을 조직에 심을 것, 세 번째 반대파를 숙청할 것.

 

세 가지는 동시에 진행된다.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측근 또는 이해당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대파에 대한 숙청은 부수적이면서도 필연적인 결과다.

 

측근 배치와 반대파 숙청이란 의지를 관철하려면 최종 인사결정권을 가진 상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의 핫라인은 반드시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문구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인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의 역량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지도자에게 힘을 집중시키는 것과 직결된다.

 

그런데 김대지 국세청장의 지난 인사를 보면 측근배치, 숙청 중 하나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전원 행시 38회로 채웠다. 이들의 출신지는 각각 호남, 충청, 서울로 부산 출신인 김대지 국세청장과 연고가 딱히 있어 보이지 않으며, 김대지 국세청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무언가를 달성한 일도 없다.

 

뿐만 아니라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신을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밀어줬다는 이야기도 거론되지 않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기 라인을 만들려면, 최소한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나 국세청 차장 시절 세력을 규합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너무 욕심이 없는 것이 상당수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굳이 인사에 손을 쓰지 않더라도 ‘실세’로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권력기관인 국세청 출신,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고려한 의견이다.

 

그런데 이 의견에는 현 정부 인사스타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깝기는 하지만, 권력욕은 없는 사람을 쓴다는 것이다.

 

실사례가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다. 그는 ‘김대지 국세청장처럼 권력기관 출신(검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이력 등’을 거쳤지만, 그가 관세청장이 된 것은 순수히 실무적 이유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한 배치로 풀이된다.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민주당 울주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기는 했지만, 그가 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져 권력을 쟁취했다는 이야기는 들린 바 없다.

 

게다가 그는 검찰 내 진골인 ‘특수부 진’도 아니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청 국제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이어지는 조사국 진 라인 중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연말 1급 승진과 관련한 유력한 이야기는 김대지 국세청장 개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다. 결론은 후보군간 경쟁력으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