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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

3년 임기 시작…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 구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권 행사로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 이처럼 막대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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