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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 이자까지 받지말라고?…신음하는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자 멈춤법’을 재차 거론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라고 운을 띄운 셈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코로나에도 제법 돈을 벌었으니 ‘이자 멈춤’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다.

 

말이 제안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강제령에 가까운 압박이다. 은행들은 규제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거부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긴 어렵다.

 

게다가 은행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호실적을 낸 것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만(NIM) 봐도 그렇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하는데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잇달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비이자이익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호실적을 냈다는 이유로 은행권을 코로나 덕(?) 본 집단으로 일괄 분류해 이익공류제를 시행하게 하는게 과연 맞을까.

 

이미 은행은 코로나 사태 이후 수많은 정책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 녹색 금융과 뉴딜펀드에 동원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부담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

 

국민을 돌보고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것은 정부와 당국인데, 정책을 펼치면서 그 진행에 드는 비용과 리스크는 은행이 모두 감당하라는 식이다. 과도한 팔비틀기는 ‘계주생면’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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