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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24시간 통관지원, 관세환급금 당일 지급 등 기업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설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지원을 위해 1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설명절 제수용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기업의 설명절 긴급 통관 및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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