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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특별 통관지원' 편성·운영 및 환급 신속 지급 등 기업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명절 전·후 3주간(1.25∼2.12)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했다. 설 명절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도 시행한다. 한편,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설연휴 직전인 2월 10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동 사실에 유념하여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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