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한 농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유 적용 기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와 쌀 소비량 감소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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