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갈등 여전…노조 “알뜰폰 리브엠, 재지정 안된다”

2021.03.22 14:35:16

22일 오전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금융당국에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측을 규탄하며, 금융당국에 부가조건 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4월 이내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리브엠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2019년 4월 금융당국이 국내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한 사업이다. 통신과 금융이 결합된 상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허가를 내주며 국민은행이 사업을 꾸려가며 이행해야 할 ‘부가조건’을 내걸었다. 부가조건에는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 명시돼 있다.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실적경쟁’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은행측이 부가조건 위반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면서 노동조합과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은행 노조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부가조건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판매 채널(일선 영업점) 확대, 영업점 성과 평가(KPI), 실적 할당과 실적표 게시 및 포상(리워드)을 통한 직원간 실적 경쟁 유도, 지역별 영업그룹장 인사평가 반영 등을 꼽았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은행측은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거짓말과 꼼수를 이어왔고, 과장과 현혹,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만 해왔다. 1년 내내 성과평가(KPI) 반영을 시도하다가 그것도 안되자 실적표를 만들어서 순위를 매겨 실적을 압박하고 결국에는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역량평가에 (평가항목을) 넣어서 직원들을 압박, 근근이 10만회선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뭐라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도 이해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금융당국은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된 이 사업을 유보하고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기 위해 지정 연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