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6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6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홍성민 관세행정관은 사전감사 의뢰 등 적극적인 규정 해석으로 파산한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10년이 넘도록 보관 중인 화물을 폐기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보세화물 보관‧유통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성철 관세행정관은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유튜브를 통해 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나영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플랜지의 국산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플랜지를 신규지정하고,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으로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국내철강산업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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