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반전은 없었다”…‘원화+코인마켓’ 성공 가상자산 거래소 면면은?

2021.09.24 15:12:40

ISMS+실명계좌 확보 성공한 곳 4대거래소 뿐
ISMS만 취득한 중소형거래소 원화마켓만 일단 운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의 면면을 살펴보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원화마켓 운영을 유지하려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들 4대 거래소 이외에는 성공한 거래소가 단 한곳도 없었다.

 

24일 금융위 산하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 자정까지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신고해야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둘 다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응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며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는 총 10개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모두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고, ISMS 인증만 받은 곳은 플라이빗·비블록·오케이비트·지닥·프라뱅·플랫타익스체인지다.

 

ISMS 인증만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분간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며 실명계좌 발급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앞서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이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혀,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둘 다 운영할 수 있는 가상 자산거래소가 4대 거래소 이외 ‘+α’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실패했다.

 

금융당국은 신고서 접수 마지막날인 이날 10여개 거래소가 추가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40여개 안팎의 거래소는 25일부터 폐업이 확정된 셈이다.

 

FIU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25일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만약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거래했던 투자자라면 거래소에 넣어둔 현금 또는 코인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 또는 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찰, FIU,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