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원료 수급난에 신속통관·표시제도 탄력 적용

2022.05.20 17:45:00

식품제조업체 10곳과 간담회…"불량제품 점검·단속은 강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원료 수급난에 신속통관 및 표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식약처는 20일 팜유·밀·탄산 등 식품 원료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원료에 대해서는 통관과 원료 표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등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 10개 사와 간담회를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일부 국가들이 자국산 식품 원료 수출을 금지하는 등 식품 원료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는데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측은 팜유 등 식용유지류, 밀, 탄산, 옥수수 등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원료에 대해 "현재까지 재고 관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향후 국제정세나 기후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통관단계에서 식품 원료에 대한 수입검사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물가조절 등에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단 업체 창고로 이동한 뒤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물량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 대체 원료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하는 등 '표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원료 변경 표시를 위해 포장재를 새로 제작하면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다만 원료 변경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원료 수급 불안을 이유로 저가·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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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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