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보수 규정 소홀' 현대캐피탈 직원 '주의' 제재

2022.05.22 08:23:04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요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을 소홀히 한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현대캐피탈에 대한 검사에서 여신전문금융사 임원의 성과 보수 지급 시 성과 보수액의 40% 이상은 3년 이상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 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 집행책임자들에게 일시에 전액 지급했다가 금감원에 적발했다.

현대캐피탈은 또 임대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1건도 통보받았다.

이와 함께 중고차 대출자에 대한 심사 불합리,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의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분류 등 3건에 대해선 개선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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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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