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아크에 1년 개선기간 부여...거래정지는 유지

2022.06.02 19:00:4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로 거래정지된 디아크가 회생 기회를 갖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디아크에 대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기간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디아크는 작년 3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디아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6월 2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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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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