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상장폐지 결정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2.06.02 20:23: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리바다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다.

소리바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작년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리바다는 지난 3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의견거절'로 받아 재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당초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소리바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주권 매매거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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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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