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 지구촌 경쟁력 위해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연해야”

2022.06.09 14:31:22

— 공정위, 업비트 두나무 가상자산거래업체 최초 기업집단 지정
— “가상자산거래업은 ESG 차원에서 건전한 지배구조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업의 경우에도 금융 관련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의 입법 추이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은 법률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정책변경 또는 공정거래위원회(9일 현재 공석)의 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가능경영(ESG)차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9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실린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공정위가 지난 5월1일 기업집단 지정 때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하지만 2021년 명목 GDP 확정치가 2023년 6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올해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이 개정 전 기준(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역시 그에 준해 지정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같은 법 제21~29조, 제47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순환출자의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 각종규제가 적용된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수한 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리고 전제, “경제력 집중으로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가 실현되는 점, 강한 지배구조로 글로벌시장경쟁에 유리한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기업집단 규제는 정치나 이념· 관료주의에 치우치지 않게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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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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