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로 상향”

2022.07.21 09:08:27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2억으로 조정
규제지역 주담대 이용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늘어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상향 조정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 역시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때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준공 후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 시 주담대를 받은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했지만, 주담대를 보유했더라도 소득 및 부채를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규제도 풀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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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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