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결정한 금감원…금융사 ‘면책 조치’는 무엇?

2022.09.28 17:12:50

금감원, 종합지원단 운영해 영업점 직원 불편 최소화
금융사, 1:1 상담 통해 차주 상황 맞는 최적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이 결정된 것과 관련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기존과 같이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재연장 조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금융지원 중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1년 유예된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와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금융회사 역시 영업점 등 현장에서 1: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자체 대응체계를 갖춘다.

 

또 금감원은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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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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