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국세청(청장 민주원)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오류를 찾아 기한내 재신고를 안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놓친 공제‧감면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고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신고내용을 사전 검토해 과다 또는 과소 신고된 항목을 기한 내 정정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한 것.
신고 오류에 따른 개별안내 했던 주요항목은 ▲(중간예납세액)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을 과다 또는 과소 공제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기업 규모별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별 구분경리를 누락하여 감면세액을 과다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소규모 법인 등에 해당되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최저세율 오류적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소규모 법인의 최저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 인상되었으나, 종전 9% 세율(개정 19%)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이다.
민주원 청장은 "이번 안내로 납세자는 과소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누락한 공제‧감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면서 "대구청 직원들은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후속 업무가 줄어들어 업무량이 감소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역의 세무대리인과 기업 회계담당자들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선제적인 안내로 착오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공제‧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상세히 알려주어 경정청구 부담도 줄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수출기업과 철강‧건설‧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세액은 법정기한보다 20일 앞당겨 지급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철강기업 및 관세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건설업 영위 기업과 간담회를 잇달아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