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추가로 완화한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디딤돌·버팀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주거지원 대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대출 및 공공임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정책대출 소득요건 산정 방식의 변경이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대출은 혼인 전에는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을 판단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합산소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혼인 전에는 대출 요건을 충족하던 차주도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디딤돌대출의 현재 소득기준은 일반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다. 각각 연소득 5000만원과 7000만원인 두 사람이 혼인할 경우 합산소득이 1억2000만원으로 늘면서 기존 기준으로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가구 기준은 보금자리론 연소득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앞선 사례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심사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 이후 소득요건을 넘겼을 때 붙는 전세대출 가산금리도 낮아진다.
현재 결혼 전에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3%p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절반 수준인 0.15%p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미혼 청년의 두 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던 공공임대주택에 결혼 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높인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월소득 기준은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한다.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도 월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높인다.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이후 결혼해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곧바로 퇴거하지 않도록 제도도 손질한다.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넓은 평형의 공공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를 중심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녀 성장 등으로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미혼 1인가구와 신혼가구 모두 가구당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피해 가구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혼인신고 자체가 청약이나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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