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모현혜 세무사가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은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공제제도와 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체계 전반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세무사는 논문에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 개개인의 실제 담세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과세방식 전환과 함께 배우자공제 확대와 배우자이월공제 도입도 제안했다. 배우자에게 분배재산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혼인기간에 따라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또 고령화 시대의 자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거주택·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주거 및 교육 목적 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상속인 여부와 관계없이 7년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위장분할이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모 세무사는 충남대 경상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번에 충남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대전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 대전세무서 영세납세자 세무멘토, 북대전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대전시 지방세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모현세무회계를 운영하며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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