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사고 처리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곧바로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보는 14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행정안전부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통해 실제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면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일정 기간 보증사고 처리가 유예된다. 사업장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표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보가 직접 집행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미뤄진다. 피해기업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모든 피해기업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은행으로부터 이미 보증사고 통지서가 접수됐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정상화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기업이 조속히 경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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