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 변호사 A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항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말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밝혔다. 이후 A씨의 인터뷰 내용은 기사화됐다.
15일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 측 법률 대리인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A씨가 주장한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다. 당시 노소영 관장과 A씨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유포한 수치는 최태원 회장 계좌에서 사용처가 각각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소영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꼬집었다.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은 최태원 회장이 수감 됐던 기간 중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총 204억원이 지출됐다고 전했다.
해당 계좌는 노소영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 지출의 상당 부분을 노소영 관장이 가져간 데다 김희영 이사와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희영 이사와 관련된 지출로 집계됐다는 것이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 주장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돼 2015년 8월 출소한 바 있다.
또한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은 해당 재원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돼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측은 “이같은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며, 최태원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으로 실제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희영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는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며 “A씨의 경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A씨에 의해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마치 A씨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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