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세무서 정수일 조사관, 과다 납부 양도세 2억2500만원 ‘직권환급’

2026.09.15 18:27:07

세법 개정 몰라 중과세율 적용한 납세자 28명 선제 발굴
경정청구 기다리지 않고 제척기간 전 환급…“세무 사각지대 해소”
5년째 아동권리 보호 기부…지역 결손·한부모가정 아동 지원도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복잡한 세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하고도 경정청구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세무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직권환급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화성세무서(서장 이성일)는 재산세과 정수일 조사관(7급)이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관내 납세자 28명을 발굴해 총 2억2494만원 상당을 직권환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제기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관청이 과오납 사실을 확인해 선제적으로 환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소득세법 관련 부칙에 따르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자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복잡한 세법 규정을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워 과다 납부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이를 알더라도 경정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조사관은 관련 신고 내역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를 찾아내 관내 납세자 28명을 환급 대상으로 발굴했다. 환급 대상 양도소득세는 총 2억2494만1000원이다.

 

일부 건은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정 조사관은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직권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세무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반적인 권리구제 방식과 달리 과세관청이 먼저 과오납 가능성을 확인하고 환급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정 조사관의 활동은 세정 현장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 조사관은 2022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등을 통해 아동권리 보호사업에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탄3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결손가정 초등학생에게 생활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성일 화성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세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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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도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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