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희망퇴직 노사합의…임단협 ‘신호탄’

2019.01.11 10:57:54

임금피크 직원 신청 대상 포함…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이 11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가 다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향후 임단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66년 이전 출생(부점장급), 65년 이전 출생(팀장·팀원급) 직원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직위, 나이에 따라 21~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추가로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 수령할 수 있다.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도 부여되며 내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참가’ 근태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쟁점들은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 폐지 ▲L0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임금피크제도 진입시기 등이 있다.

 

노조 측은 13일까지 은행과 대표자 교섭을 포함한 집중교섭을 제안했으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1월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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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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