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내년부터 팀장급 10명 주무관→사무관 승격

2019.11.11 17:23:07

1급지 편제 국장단뿐…과·팀장 상당수는 2급지 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올해 말 정기인사에서 팀장급 10명을 6급 주무관에서 사무관으로 승격해 발령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재원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올해 잔여 인건비로 마련한다.

 

부산청은 지난 2012년 4월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됐지만, 국장과 과장, 팀장급은 2급지 편제에 머물러있었다.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1급지 편제의 경우 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 과장은 3~4급 복수직 부이사관, 팀장은 5급 사무관이 맡는 반면, 2급지 편제에서 국장은 3~4급, 과장은 5급 사무관, 팀장은 6급 주무관이 발령된다.

 

국세청은 이후 부산청 편제를 1급지에 맞추려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난 2016년에야 부산청 국장단 4명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용할 수 있었다.

 

이번 직제개편은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말 발표될 정기인사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직제개편 후에도 과장급과 팀장급 다수는 예산 등의 한계로 2급지 편제에 머무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6급 주무관에게 배정된 부산청 팀장급 10자리를 사무관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합의를 마쳤으며,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세청은 본청에서 근무할 변호사, 에디터, 번역가 등 전문직위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7급 1명 등 총 8명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추가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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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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