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해외부동산에 회삿돈 펑펑…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 동시세무조사

2019.11.20 12:00:00

정상거래 위장해 비자금, 사업구조만 바꿔 거액의 국내소득 부당 이전
빨대기업·세금 유랑민(Tax Nomad)·다국적 IT기업 등 중점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자녀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사 준 인원들에 대해 고강도 탈세검증에 착수했다.

 

또한, 글로벌 IT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 총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는 많이 밝혀졌으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거래 위장하는 등 더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회사를 만들고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식이다.

 

내국법인의 사주 A는 빨대기업 수법을 썼다. 빨대 역할을 맡을 해외합작법인을 외국법인에 팔아넘긴 것처럼 꾸며 지분관계를 위장한 후 빨대기업과 거래를 한다. 빨대기업에 쌓인 이익은 갑이 관리하는 해외계좌에 고스란히 쌓였다

 

또다른 기업주 B는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사주 C는 사실상 국내 거주자지만, 해외를 돌아다니며 국내 체류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세금 유목민 수법을 썼다. 세금 유목민(Tax Nomad)이란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탈세 수법을 말한다.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당국의 조사망을 회피하려는 정황도 다수 적발됐다.

 

국내 거주자 D씨는 해외에 은닉자금으로 해외펀드를 만든 후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은닉하고 이 돈으로 배우자의 해외부동산을 사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했다.

 

사주 E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지분 일부를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구조를 이용하여 차명 보유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

 

다국적 IT 기업들은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 악용해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 모법인 F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이다.

 

F의 한국 현지 법인은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해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F의 단순 위탁사무만 맡는 것처럼 꾸며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번 돈을 부당하게 본사 등 해외로 빼돌렸다.

 

외국계 회사 G의 국내 자회사는 본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었다. 그러나 소득을 빼돌리기 위해 불합리한 원가분담약정을 맺고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Business Restructuring)하면서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또 다른 외국회사 H의 국내자회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본사는 국내 자회사의 수행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로열티를 인상해 부당하게 소득을 해외로 보냈다.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으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 I는 기업가인 부친이 거짓으로 비용을 처리해 만든 비자금으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샀다.

 

무직자인 국내 병원장의 딸 J는 부친이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매입했다.

 

호텔 사주의 딸 K도 직업도 없이 장기간 해외에서 시계·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카드대금 등 생활자금을 아버지가 대는 방식으로 편법증여 행각을 벌였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