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0억원 초과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시켰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됐다. 신설된 과세표준 구간은 10억원 초과로 정해지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42%)보다 3% 오른 45%로 상향됐다. 이는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치다.
과세대상은 1만6000명으로 이에 따른 증세효과는 5년간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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