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2020.07.22 14:00:00

과세대상 1만6000명…증세효과 9000억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0억원 초과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시켰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됐다. 신설된 과세표준 구간은 10억원 초과로 정해지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42%)보다 3% 오른 45%로 상향됐다. 이는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치다.

 

과세대상은 1만6000명으로 이에 따른 증세효과는 5년간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가 추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