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세무조사 착수 1년 만에 검찰 압수수색…오너형제 부당이익 겨냥했나

2020.09.09 10:2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IG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후 거의 1년 만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LIG그룹 내부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관측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IG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는 LIG그룹 지주회사이자 지배구조의 머리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올해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세청은 ㈜LIG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LIG그룹은 지주회사 ㈜LIG를 정점으로 하며 주력 계열사 LIG넥스원, 시설관리회사 휴세코, 국방분야 등 정부 SI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LIG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조사 당시 LIG그룹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오너일가 부당이익 편취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LIG는 구본상 전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LIG가 LIG넥스원·휴세코·인베니아·LIG시스템 등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고 구자원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전 부회장과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800억대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가 유죄를 선고받고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에 각각 만기 출소했다.

 

구자원 회장도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받았으나 고령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형 확정 6년 후인 2020년 3월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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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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