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녀호화유학 ’펑펑’…국세청, 불공정 38명 세무조사 착수

2020.11.04 12:00:00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 보유…‘편법과 반칙’의 전형

# 고가 외제차와 고급호텔 회원권을 보유한 A사. 보유명목은 사업용이지만, 회사 사주일가의 개인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사주가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자 회삿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회사 주요직에 이름만 올리고 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사들인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사업이 실제 이뤄지는지 의심스러운 해외현지법인에 사업자금을 대는 척하고, 자녀의 호화유학경비를 대는 데 썼다.

 

# 유명연예인 C씨 일가는 가족명의 탈세단이었다. 가족명의의 연예기획사를 세워 계약내용을 조정해 C씨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사 배분 몫을 늘리고, 기획사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가 외제차량을 쓰고, 친인척 명의를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명목으로 거액의 소득을 가로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회삿돈으로 자녀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3명 등 총 38명이다.

 

기업자금 사적 유용에서는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이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인 세금 탈루도 적발됐다.

 

 

호황 현금 탈세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레저·취미 수요로 쏠리자 현금으로 이용료를 받으며, 탈세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

 

 

반칙 특권 탈세 분야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부담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통한 탈세 등이 지목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현금과 골드바 거래를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행태에 대해 조사망을 가동해왔다.

 

특히 창업주에서 자녀, 자녀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해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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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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