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은행권 긴장 고조

2021.01.29 10:34:15

내달 5일로 연기…CEO 대상 중징계 여부 관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내달 5일로 연기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금감원은 비대면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금감원은 “법률관계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스버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회수되지 못했다. 현재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 역시 294억원 판매했다.

 

이달 초 금감원은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통상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 외에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2~3월 중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월 18일, 늦어도 2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감원은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제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융사 CEO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모두 제재 선상에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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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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