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영업점 폐쇄 불편 막는다…“고객에 3개월 전 통지”

2021.02.09 13:45:07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 가속화로 소비자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과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점포를 없앨 경우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금융당국이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점포 폐쇄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커진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은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점포 폐쇄 대체 수단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ATM 운영이나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를 확대하는 방식이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정기 이동점포, 직원 1~2명이 상주하는 소규모 점포, STM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STM은 영상통화나 신분증 스캔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예·적금 신규 가입이나 카드 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일컫는다.

 

게다가 고객에게 점포 폐쇄 최소 3개월 전부터 총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개월 전부터 통지해왔다. 개정된 공동절차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구적 폐쇄가 아닌 임시폐쇄, 인근 점포 합병 등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은행 영업점 폐쇄를 이처럼 까다롭게 바꾼 이유는 은행 지점 감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점포 수는 1년 전보다 303곳 줄어든 6406곳으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간 392곳이 줄어든 데 비해 가파른 속도다.

 

금감원은 “온라인 기반의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추세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도 “점포 감소로 디지털취약게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점포폐쇄 절차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영국·미국·호주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