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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 11년 동안 35%↑...1~25개월 '천차만별’

엄정숙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첨예한 대립 늘어나고 있다”

#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유언이 있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네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질까봐 걱정 이예요. 유류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일, 2015년 278일, 2020년 332 일로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실제 유류분소송 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 사건이 가장 많았다” 며 “평균적으로 최근 몇 년간은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 때문에 소송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소송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사례 중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이며, 가장 긴 사례는 2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류분 청구소송이 합의 하에 취하됐을 경우 기간이 1~3개월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는 25개월 까지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기간이 길어진다.” 며 “유류분 소송기간을 줄이려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류분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유류분 통계자료에 따르면 1심 접수 사건은 2010년 452건, 2015년 907건, 2020년 1444건 으로 11년간 무려 21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까지는 1천 건을 넘기지 못했으나 2016년 부터는 1천 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 사건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으로 1,51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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