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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해외직구식품, 위해식품 목록 꼼꼼히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 반입이 늘어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로 주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된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환각, 고혈압, 간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시부트라민, 실데나필 등 식품에 첨가될 수 없는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면세통관 범위(자가사용 인정기준)는 1인당 총 6병(미화 150달러)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 확인도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의 복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개인에게 가기 때문에 해외 구매사이트를 무작정 믿는 것보다는 구매자 스스로가 위해식품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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