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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화이자 백신 50만760도스 특별 신속통관 지원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입통관 현장 직접 지원 나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4일 인천공항에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코로나19 백신을 항공기 도착 즉시 권역내 접종센터로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특별통관 절차를 지원했다.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로, 50만 760도스의 양이다. 지난 2월 26일 대한항공 일반화물로 화이자백신 11만 7천도스를 1차로 반입한 바 있다.

 

이번에 반입된 화이자 백신은 지난 달 26일에 반입된 1차분과 다르게 국적 항공사가 아닌 외국 특송화물기로 처음운송됨에 따라 세관장이 직접 특송터미널 통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이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수입백신 특별통관 절차>

 

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반입 세부정보 입수

 

②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하여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 수입 심사 완료

 

③ X-ray 검색기 검사 생략

 

④ 백신·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사후 납부 허용 및 담보 제공 면제(포장용기 : 면세)

* 백신 : 관세 0%, 부가세 10% // 포장용기 : 관세 8%, 부가세 : 10%

 

⑤ 백신을 별도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

 

 

 

인천본부세관은 사전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세부 반입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가 생략되도록 조치했고, 수입자 및 신고인에게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는 24일 관세사가 입항전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자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07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해당 항공기에서 07시 46분부터 백신을 하역해 접종센터별로 소분작업 후 지체없이 이송됐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백신 통관 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수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게 통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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