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는 오늘부터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범납세자는 4월 5일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2.~3.31.)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을 찾아가 현장상담・세금교실・간담회를 실시했다.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신설하고, 지난달 30일 첫 정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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