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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FTA 활용 돕는다

비대면 교육방식 확대 등으로 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4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차인 이번 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3개 세부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교육방식을 확대했다. 모든 집합과정에서 원격 화상교육 확대와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과정을 추가했으며, 품목분류(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등의 2개 온라인과정을 신설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을 고려해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받는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50회 교육을 실시해 5486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3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11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25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44명이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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