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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8년간 정체된 재활용부과금 현실화한다

'재활용 기준비용 및 2027년 장기재활용 목표율 설정 연구' 용역 발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03년 이래 재산정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내 재활용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재활용기준비용 재산정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목적하에 '재활용 기준비용 및 2027년 장기재활용 목표율 설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제품 생산자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재활용 이행을 대행하는 공제조합 등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달라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은 2003년 제도 시행 후 물가 변동, 대상 품목 확대 등 외적 요인에도 재산정되지 않았다.

이에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높아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생산자가 재활용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으면 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문제를 낳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현재 국내 재활용산업 여건을 반영해 포장재·제품의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재활용기준비용 상승 또는 하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비용 및 편익, 재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는 편익도 산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2023∼2027년 장기 재활용목표율도 설정한다.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해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도록 규정돼있다.

현재는 2017∼2022년간 장기 재활용목표율이 설정돼있어 기한 도래 전 재활용산업 여건, 국가적 목표설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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