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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 수산물 연간 3만t '전수검사' 나선다

해수부 "2023년 해양방출 전 원산지 관리시스템 완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원산지 검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주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 역량을 일본산 수산물에 집중해서 일본산은 유통이력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품원이 관리하는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 중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로 8개 품목이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들여온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한 해에 국내로 수입되는 전 세계 수산물은 100개 품목 이상 총 153만t 규모로, 이 가운데 일본산은 가리비와 돔 등 식용 품목 외에 낚시용 해양생물 등 모두 50∼87개 품목, 평균 3만t이다. 이 중 유통이력이 관리되는 8개 품목의 규모가 2만1천t으로 전체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70%를 차지한다.

현재 수품원에서는 전국 142만개 식당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는 물론 수입업자, 유통상, 소매상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수산물 유통이력을 토대로 '원산지 단속'을 한다. 다만 14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인력 한계로 단속률은 1.9%(2만6천980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해수부는 이 1.9%의 단속 역량을 모두 일본산 수산물 단속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한 해 총수입 수산물(153만t)에 대한 원산지 단속률(1.9%) 적용 시 2만9천70t 분량의 단속이 가능해, 지금의 일본산 수산물 2만1천t을 100%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업무를 하는 700명의 인력과 민간 명예 감시원 800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를 위한 방편이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16일 2차 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8개 주요 관리품목 외에 추가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일본이 해상 방류를 실행에 옮기는 2023년까지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산지 판별 기법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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