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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영장 기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인용했다.

A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등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이후 지난해 6월께 해당 부지 인근인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매입한 금곡동 4개 필지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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