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0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3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기기’를 밀수입되고 있어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적발 사례 중 초기에는 음향기기, 컴퓨터 부분품, 중계기 등 단순히 품명을 유사한 기기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벽시계나 음향기기 속에 은닉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물품처럼 속이려는 방법으로까지 밀수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 발신번호 변작기 활용해
‘보이스피싱 기기’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 한국의 수신자에게는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꿔 표시해주는 발신번호조작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신할 때는 발신번호가 070-xxxx-xxxx이지만, 국내수신자의 전화기에서는 010-xxxx-xxxx로 표시되어 마치 한국에서 전화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를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 ‘SIM 박스’라고도 부른다.
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기와 공갈을 하는 행위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주로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아국인을 타깃으로 범행 중이다.
범죄수법도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대출사기형과 비대출사기형으로 분류되는데, 대출사기형은 전화나 SMS 등을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출수수료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서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비대출사기형은 △사건연루 조사(정부기관 사칭) △메신저 피싱(지인 사칭) △납치협박(범죄 사칭) 등 수법으로 금전 요구를 하는 수법이다.
이때 은행·정부기관·지인 등을 사칭하기 위해서는 ‘해외발신번호→국내발신번호’ 변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전자벽시계도 '조심'
이제는 전자벽시계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적발된 '보이스피싱 기기' 밀수수법 중 전자벽시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포장을 열면 정상적인 '전자벽시계' 또는 '앰프'가 있지만, 나사볼트를 풀고 그 속을 열어보면 '보이스피싱 기기'가 은닉되어 있다.
X-ray 영상 판독검사를 피하기 위해 완제품을 여러 부품으로 분해하여 재포장 했다.
보이스피싱기기 적발현황은 18년도에는 0건이었다. 항공특송 해상특송 모두 합해서다.
하지만 19년도에 항공특송 건으로 2건으로 늘었다가, 20년도 1~3월에는 항공특송 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년 4월 이후에는 항공특송 39건, 해상특송 29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21년 3월까지 누적으로 항공특송 3건, 해상특송 5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철저한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기기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경찰이 동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인천본부세관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기기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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