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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가상화폐 이용자, 거래소 폐업 가능성 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금융위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별도 자료를 낸 것.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등록한 취급 업소는 없다"면서 "만약 (신고 기한까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한다. 그러나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금세탁 등을 우려한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취급 업소(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도 포함된다.

한편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지 않고 직접 검사할 방침이다. 그간 FIU는 대부분의 대상 기관(지난해 기준 8천872곳) 검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내륙 카지노 9곳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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