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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이건희 상속세' 12조, 세계 최고액...'이병철 상속세'의 680배

'구본무 상속세' 9천200억, '조양호 상속세' 2천700억, '신격호 상속세' 4천500억 추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8일 이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천6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지분을 전부 상속인들이 물려받는다면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수치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부동산과 예술품 등 다른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낼 '이건희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2018년 11월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신고했다.

2019년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천700억원 규모를 역시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액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롯데지주 등 국내 주식 지분 4천500억원에 대한 세액 2천700억원 등 국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액만 4천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004170] 총괄사장 남매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지난해 약 3천억원과 2006년에 3천500억원(추정)을 냈다. 선대와 비교하면 이번 '이건희 상속세'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액 176억원의 무려 680배에 달한다.

당시에도 '이병철 상속세'는 상속세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1988년 5월 당시 이건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유산 273억원에 상속세 150억원을 신고했으나 국세청 조사에서 미신고 재산 36억원이 드러나 고지 세액이 늘어났다.

단, 당시에도 생전 증여세까지 합치면 한화그룹 창업주 김종희 한국화약그룹 회장의 상속인 김승연 회장 등이 낸 세금이 277억원으로 더 많았다. 김승연 회장 등 3인은 1981년 김종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로 69억원을 냈다.

1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는 역부족이므로 유족은 상속세를 이달 말부터 6회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납에 따른 가산금리는 작년까지는 연 1.8%였지만 지난달에 연 1.2%로 낮아졌다.

LG와 한진 일가의 상속인이 연부연납제도로 나눠서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이에 비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상속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를 분납하려면 상속인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과세관청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보험기관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는 비과세이며, 공익단체 출연금 등 기부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외 자산의 경우 국외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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