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대출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현재 소득으로는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쉽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대출자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만기 이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대출자가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 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다른 다양한 통계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연이율 2.5%, DSR 40%, 30년 만기, 예상 소득 증가율 +75.4%)를 예로 들면, 이 근로자의 현재 소득은 연 3천만원이며,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면 4천131만원이 된다. 대출 한도는 2억5천만원에서 3억4천850만원으로 39.4% 늘어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