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2일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에 원재료 수입 당시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 양에 따라 정확하게 환급하는 '개별환급'과 원재료 양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뉜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환급 대신 환급액이 적지만 방법이 쉬운 간이정액환급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세관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세관 환급원정대(☎ 053-230-5313. 53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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