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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청년 디지털사업, 이중계약서로 부정수급 의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올해 기준 1조원 넘는 예산을 책정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사업장의 보조금 편취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신청한 업체 중 일부가 모 법률사무소와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른바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가며 청년 몫 임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사무소는 A씨 등 청년들에게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내용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만든 가짜였다. 실제 주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는 것이 A씨의 제보를 받은 청년정의당 측의 주장이다.

이 사업장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지시한 뒤 자신들이 해당 통장을 관리하며 지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법률사무소 외에도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4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표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사례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다. 재난 수준의 실업을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불법 편취된 것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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